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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부분)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제 1의 가. 항 부분) 2016. 8. 17. 17:3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옆 화장실에서, A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A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검찰 이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매도인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 내역 또한 A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A이 경찰에서 매도인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선에 관하여 ‘ 상 선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상선을 알 수 없다 ’라고만 하고 있어 그 내용 자체로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다거나 A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거듭 하였는바, 피고 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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