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2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6. 7. 27. 피고인과 E이 동거하던 주거지의 침대 서랍 장에서 발견된 1 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② 피고인의 양팔 혈관에서 필로폰 투약사범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주사흔이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의 전원을 끄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E을 면회할 당시 E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단 약할 것을 다그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 그렇게 다그치니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⑤ 2016. 11. 7.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에서 4cm 의 절단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반면 4cm 에서 12cm 의 절단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타났는바, 이는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 위한 조건 (1 회 투약으로 검출되기는 사실상 어렵고 수회 투약의 결과로 알려 져 있음) 과 통상적으로 모발이 자라는 시기( 개인 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 달에 약 1cm 가량 자라는 것으로 알려 져 있음 )에 비추어 앞서 든 ‘ 피고인의 혈흔과 필로폰이 검출된 주사기’ 와 함께 2016. 7. 경 필로폰 투약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