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6g 을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72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은 “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이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겠다고

불러서 간 것이고, 그 자리에서 D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약간의 말다툼 끝에 20만 원을 더 빌려 주고 위 모텔에서 나왔을 뿐이며, 당시 위 모텔 방 테이블 위에 조그마한 종이 포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나 피고인은 그것이 필로폰을 포장한 것인지도 몰랐는바, 결국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수사과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관의 회유, 협박에 기한 허위 진술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초 D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진해서 자신이 필로폰을 교부해 준 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수사관은 위 진술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을 인지하게 된 것이며, 수사관이 특별히 피고인을 지목하며 추궁한 것은 아닌 점, 그 후 D은 구체적인 상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