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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2016. 9. 17. 자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6. 9. 17. B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였을 뿐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에게 2014. 4. 16. 필로폰 0.1g 을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8. 2. 3. 필로폰 약 0.28g 을 2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추징 34만 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추징 34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16. 평소 알고 지내던

K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이 필요 하다고 이야기해 두고 같은 날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앞에서 K를 만났는데, K가 자신을 처가가 있는 부산 해운대구 T까지 차를 태워 다 주었다.

처가에서 술을 한잔하고 다음 날 새벽 1~2 시경 가족들과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내려 주고, 같은 날 01:50 경 E에 있는 F 모텔 1 층 카운터 옆방으로 갔는데 피고인 A이 아는 동생과 함께 술에 취해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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