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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6, 8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H으로부터 필로폰 교부의 대가로 각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H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H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준 것이고, H은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을 뿐이다.

법리 오해 위와 같이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80만 원의 범죄수익이 있다고

보아 총 14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1 년 6월, 몰수, 14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몰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6, 8번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H은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6,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H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과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 및 장소, 그 당시의 상황, 매수 후 자신의 행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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