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0.35g 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 받았고, 피고인이 당시 E에게 지급한 20만 원은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종전 차용금의 변제 명목의 금원이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3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17 년 1 월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 ’과는 구분하여 ‘ 이 부분 범행 일 시경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내지 매수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6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6. 5. 마약범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