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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0: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남, 51세 )에게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이 편의점 앞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 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고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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