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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2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간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 간이 의자에 주취자가 자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가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위 경사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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