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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0: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의 처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D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내 방에서 얘기하냐.

"라고 욕설을 하여 D이 “ 부인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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