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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6 2014고단1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18:05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 앞에서 주취자가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순찰차로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에게 “꺼져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니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오른 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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