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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18. 선고 2015누48862 판결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95 (2015.06.04)

제목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5누4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학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5695 판결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1. ~ 2013. 2.2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484,394,420원(가산세 624,496,8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3행의 "제①, ②, ③ 주장"을 "제 ① 내지 ⑤ 주장"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1994년경 시화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부터 원고는 이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견학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⑤ 설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그 임대수입을 학교 경비에 충당하려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 임대수입을 학교 경비에 충당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제6면 제6행의 "형홰화되는"을 "형해화되는"으로 고친다.

④ 제8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제④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중등보통교육을 목적으로 송산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현장실습 및 견학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중등보통교육을 위하여 중학생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장실습 및 견학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렇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제⑤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

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임대수입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 주장대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면 모든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⑤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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