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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규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괄호 부분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고, 그 규정 내용이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평등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되거나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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