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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누488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3행의 “제①, ②, ③ 주장”을 “제 ① 내지 ⑤ 주장”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1994년경 시화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부터 원고는 이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견학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⑤ 설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그 임대수입을 학교 경비에 충당하려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 임대수입을 학교 경비에 충당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제6면 제6행의 “형홰화되는”을 “형해화되는”으로 고친다.

④ 제8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제④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중등보통교육을 목적으로 송산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현장실습 및 견학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중등보통교육을 위하여 중학생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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