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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0 2016고단13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22:5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사업장에 이르러 사업장 경계의 철제 울타리의 틈을 벌리고 건조물 인 위 사업장 자재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 주 )C 소유인 시가 2,205,000원 상당의 300 스퀘어 접지케이블 전선 약 90m, 시가 1,067,000원 상당의 부스 바 10개,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잡선 약 40kg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40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2: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0,000원 상당의 300 스퀘어 접지케이블 약 100m, 시가 1,067,000원 상당의 부스 바 10개,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잡선 약 40kg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64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21: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95,000원 상당의 300 스퀘어 접지케이블 약 110m, 시가 1,600,500원 상당의 부스 바 1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295,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8, 19, 21, 22)

1.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포괄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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