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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81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8.( 주식회사 K 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진행되던 주식 및 경영권 양ㆍ수도계약의 해제 시점, 이하 각 ‘K’, ‘G ’라고만 한다) 이전에도 이미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G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G의 우회 상장이나 직 상장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G의 우회 상장 등이 확정적이어서 G의 주식을 매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긴밀한 친분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 누구보다 G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우회 상장 등을 추진하기 전부터 G에 투자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2. 28.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돈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의 우회 상장 또는 직 상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추후 이러한 주식 상장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G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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