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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주장 외에도 피고인 A이 폭력 습벽의 발현에 기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 상습성’ 을 인정하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는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 판시 각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영업이 전제되는 보도 방 영업을 하는 자들 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보도 방 영업은 불법행위이고, 그 해악의 정도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보도 방 영업은 업무 방해죄의 ‘ 업무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 등을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의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사실 오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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