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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상호 변경 전 : G 주식회사] 의 현황 및 자금의 차용 목적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변 제 계획이 차용 당시에는 실현 가능한 것이었으나 사후 적인 사정 변경으로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5. 경 E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65억 원을 포함한 95억 원에 코스 피 상장 기업인 F를 인수하여 E가 1 인 주주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그 자회사로 편입하고, 유상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F 인수를 위해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무자본 M& ;A 방식 ’으로 H를 거래 소에 우회 상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손실 본 것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그 직전인 2008. 10. 14. 실시한 F 유상 증자는 실패하였다.

피고인

B과 E가 다시 ‘ 사채 자금 120억여 원 등을 동원하여 권면 총액 18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기존 사채를 변제한다’ 는 계획을 세웠지만, 피고인 B 등에게는 사채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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