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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3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인가 및 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C 의 장외주식 사이트 (D) ’를 운영하는 E과 F 주식을 인터넷 장외주식 매매사이트를 통해 2015년 내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5. 6. 2. 경 용인시 기흥구 G 건물 8 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F 상장 관련 내용을 토대로 C의 장외주식 사이트에 “ 우회 상장 예정기업 F 주식 진행, 우회 상장은 년 말 정도 안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4,500원에 참여가능하며 우회 상장을 시켜서 주주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 올해는 200억대에 흑자 10억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가격 4,500원 2016년 상반기 우회 상장 목표가격 12,000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6월 29일부터 5,500원 이상됩니다.

” 라며 F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그러나 F는 2014년 말 기준 당기 순손실이 1,641,781,779원의 적자기업으로서 2015년 흑자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2015년 내에 상장을 진행할 여건도 되지 않아 2016년 상반기에 F 주가가 12,000원에 이를 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6. 2.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27,500,000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하고,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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