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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노60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인천시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영업소( 또는 F) 의 운전 직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정 지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편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과 I에게 지급된 급여 중 실제 버스를 운행한 기간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편취 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시내버스 준공 영제 정산지침에 따르면, 관리직은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무관하게 차량 대수 등에 따른 ‘ 고정비용’ 이 지급되는 데 반해, 운전 직 인건비는 운전 직 근로자 수에 따른 산식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재정지원 절차에 따르면, 각 사업체는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에 운전 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된 직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관리 위원회가 인천시에 제출하는 비용 청구 서식에도 운전 직 근무인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인천시 버스정책과 J도 ‘ 운전 직과 관리직을 구분해서 임금을 따로 계산하므로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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