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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854』

1.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 11. 20:4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 번호판 없는 델 피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2147』 피고인은 2013. 1. 13. 22: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5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까운 찜질 방으로 가 자고 말하였는데, 같은 날 22:4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멀리 까지 왔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사본

1. 무 등록 오토바이 발견보고 『2016 고 정 2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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