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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치료 명령 피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4.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8:39 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C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서서 가 던 중, 버스가 민 백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버스 안에 사람들이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의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배와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툭툭 치고, 계속하여 버스가 F 시장 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이 하차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뒷문으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 치료 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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