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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합41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0:40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이 지인과 개업을 준비 중이 던 F 다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곳이 객 지라 아는 사람이 없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여기 지리를 모르면 내가 노래방 주인들도 소개시켜 주고 구경도 하게 한 시간만 놀다 오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23 경 위 F 다방 부근에 주차 하여 둔 위 스타 렉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불러 내었 다. 피고인은 2015. 9. 5. 21:50 경 충주시 G에 있는 H 우체국 앞에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정 차하고, 뒷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04. 5.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제 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4. 6. 15.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2005. 6. 24.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강제 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07. 10. 4. 같은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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