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3고정3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6:3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54세, 남)가 운전하는 서산행 충남 C고속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급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객 D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씨팔놈아", "개쌔끼야", "야이 후레 아들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