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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5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5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아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 위 아파트 거주민 등 10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병신같은 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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