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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49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까페 G’에 글을 게시한 적은 있으나, 위 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가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글을 쓰게 된 동기, 경위 및 배경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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