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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3고정2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1:30경 서산시 C아파트 305동 앞 쉼터에서 D에게 “E의 어머니 F가 창녀였고, 창녀일을 해서 E을 키웠다. 그러니 E이 도둑놈 밖에 더 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2013. 4.말경에서 5.초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D, G에게 “걔 엄마 창녀짓 해서 키웠다. E 도둑놈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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