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2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16:25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휴대제한물품인 자전거를 가지고 개찰구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려는 것을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수많은 승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자식아,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