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옆 골목길 노상에서 B에게 대마 잎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5.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 뒤 공터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위 E병원 옆 골목길 노상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모발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