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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8.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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