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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야산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C’ 식당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55g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 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 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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