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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 주차한 F 큐엠5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 주차한 큐엠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47g을 안방 옷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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