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1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4.29g을 은박지에 싼 다음 냉장고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대마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수사협조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