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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1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4.29g을 은박지에 싼 다음 냉장고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대마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수사협조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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