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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9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개천가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0.경 김해시 삼정동 200-37에 있는 동경그린빌라 앞길에서, B에게 대마 약 3.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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