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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9 2015고단2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일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6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점수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C에서 D에게 “일당 3만 원을 주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줄테니 게임장이 단속되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18.경 위 게임장이 단속을 받게 되자 D에게 위 게임장의 운영경위, 게임기 구입경위 등을 이야기 해 주어 위 D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2014. 11. 18.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위 게임장으로 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오동파출소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며, 같은 해 12.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게임장의 불법영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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