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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8 2013고단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일명 ‘똑딱이’라는 기계를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게 하고 물방울,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 당 책갈피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내장되도록 변조된 ‘씨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속칭 ‘바지사장’ F, 환전담당 종업원 G,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책갈피 1개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ㆍ재매입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F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10. 10.경 I을 통해 F에게 ‘게임장의 명의사장이 되어주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추후 게임장이 단속되면 F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후 2009. 10. 29.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F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2009. 10. 30.경과 2010. 3. 31.경 경남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2010. 6. 29.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3호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F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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