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D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이용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F, G, H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H의 소개를 받고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등은 2014. 10. 30.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 총알 자동발사기능이 추가되고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는 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점수로 충전해 준 후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20점 기준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돈을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