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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7 2020고정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축 축사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 9. 16.부터 이틀간 준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B 중 878㎡를 굴착기 2대를 사용하여 평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위성영상사진(2011, 2012-2013, 2017), 피해면적 산출(GPS 측량성과도), 일필지 기본사항, 토지이용계획, 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17),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용산지 면적 재산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C이 2011년경 문중 재산인 전남 함평군 B 지상에 854㎡ 면적의 축사를 신축하였는데, 축사 부지 중 171㎡가 인근 농어촌공사 부지를 침범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C은 침범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 축사를 전부 철거한 후 동일한 면적의 축사 신축을 계획하였고 축사 신축을 위한 부지 평탄화를 위해 문중 총무인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게 된 것인바, 기존 축사 건축으로 인해 이미 산지전용된 면적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새로이 산지전용한 면적은 171㎡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특히 위성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탄화 작업을 시행한 면적은 총 1,561㎡에 이르고, 그중 기존 축사가 차지하던 면적은 683㎡로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878㎡(= 1,561㎡ - 683㎡)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고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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