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축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 주면 토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가 축사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해 줄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 주면 토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서 축사 포기 각서를 제출 받아 축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와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H에게 서 축사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F 문중( 이하 ‘ 피고인 문중’ 이라 한다) 과 H 사이의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5년 말경 만료된 후에 재계약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문중에서는 위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재차 임대차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5. 12. 8.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축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