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6. 3. 29.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C, D, E, F(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1,646.4㎡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7.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A은 2017. 10. 3.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보조참가인이 2017. 11. 24.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건축주를 A에서 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4.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변경수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기존에 있던 축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축사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증ㆍ개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하므로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물에 대한 증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물의 건축 면적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7. 5. 15. 전라남도 함평군 조례 제2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함평군 조례’라 한다) 제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를 기존 축사의 증ㆍ개축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축사의 면적은 합계 1,646.4㎡로 기존 축사의 건축 면적 합계 970.4㎡의 50%를 초과하므로 함평군 조례 제4조 4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변경수리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무효인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망 A은 2005. 2. 14.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