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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단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 남 함평군 K에 있는 L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 남 함평군 M에 있는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 기초사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 부는 축산 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 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 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 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국 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한 육우 150마리 이하의 사육 축사, 축사 면적 1050㎡ 미만의 축사( 준 전업농, 전업농) 는 국가 보조금과 함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한 육우 150마리 이상 사육 축사, 1050㎡ 이상의 축사( 기업 농) 는 대출이 자만을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사람이나 농업 경영체 미등록 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축사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전 남 함평군 Q 대지 위에 1개의 대규모 축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업을 할 예정이었음에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1개의 축 사임에도 3개의 축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피고인들 각각의 명의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후 축사의 지붕 등을 연결하여 1개의 축사로 만들기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R 명의 축산업등록증에 무허가 부분이 194㎡ 가 있었고, 농업 경영체 미등록 자였으며, 축산업 등록 증상의 동인 농장에 소를 위탁한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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