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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일자 불상 경 순천시 B에 있는 축사 신축 부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축사 신축 및 물받이 공사를 해 주면 축사를 담보로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08. 9.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 기존 축사 차양( 속칭 까 데기) 및 내부 문짝 공사를 해 주면 그 돈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축사, 젖소, 원유 생산쿼터 등을 담보로 낙농 협동조합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은 상태였고, 젖소를 키우면서 외상으로 구입한 사료대금 수천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라 피해자에게 축사 신축공사 등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

축사가 완공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 축사 신축 및 물받이 공사’ 와 ‘ 기존 축사 차양( 속칭 까 데기) 및 내부 문짝 공사 ’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4,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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