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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93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임야 6,350㎡를 개간, 절토하여 진입로, 축사, 밭 등으로 사용하여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 불법훼손사항 알림, 실황조사서, 산지형질변경 현황도, 산지형질변경 현장사진, 임야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입목 벌채허가는 받았고, 현재 축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감나무 등을 식재하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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