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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4 2015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2.경 위 회사 소유의 위 C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공장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비용을 편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2. 14:0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대구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18,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5. 1. 26.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피고인 A의 채무가 7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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