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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E 외 33에 아파트 신축 시행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7.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동생 I를 통하여 F을 소개받고 F에게 “J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C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매 의사를 확인하였고, A이 아파트 관련 일을 총괄하고 있다”고 사업 소개를 하고, 이어 2005. 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시행사는 M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입 의사 확인도 마쳤다. 다만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즉시 토지 매입을 마치고 허가 절차에 들어가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을 주겠다. 이자로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건 아파트 관련 부지 매입은 용역업자들이 토지주들을 접촉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였고, 대지주들과 의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에 최소한 요구되는 80% 이상 토지 매입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약속된 기일까지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7. 4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통장(N)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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