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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6.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소중지 되어 있는 절도 사건의 기소중지를 풀어주고, 불구속재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6. 7. 13.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성심어린이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불구속재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동생 J의 절도 사건의 기소중지를 풀어주고, 불구속재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7. 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J가 불구속재판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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