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시흥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흥시 G 아파트 1204호를 임대하면서 같은 해 10. 5.경 잔금 18,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68,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상환하고, 2010. 12. 31.경까지 30,000,000원을 상환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상환금액만큼 감액등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2008. 6.경 분양받은 시흥시 H건물 706호에 대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같은 달 27.경 및 같은 달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같은 해 10. 5.경 잔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아파트 1204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8,130,800원 가량만 배당받은 채 이사를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