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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19 2012고단150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4. 2. 19. D 소유의 아산시 E 임야 9,025평방미터 등 별지 목록 기재 5필지의 토지를 대금 24억 9,326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4. 4. 6. 피해자 F도 위 토지의 25분지 4 지분에 대하여 대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하되, 위 토지의 매입과 관리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입과 피해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처분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04. 7. 30. 피고인 A의 친구인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중,

1. 피고인들은 2008. 9. 19. 위 E 토지 9025분의 6380 지분 및 나머지 4필지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등기명의인 G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인 H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1. 12. 위 E 토지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등기명의인 G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B의 채권자인 I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근저당권설정 사실 등)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공동투자 합의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항고이유서

1. 검찰 수사보고 매도인 D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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