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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37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 102동 11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F가 절취한 장물인 14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4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E’ 금은방에서, F가 절취한 장물인 24K 금반지 1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7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동대문구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F가 절취한 장물인 24K 5돈 용무늬 금반지 1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1,0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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