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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5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KT ㆍ SKT ㆍ LGU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이동통신중계탑을 설치하게 한 후 위 각 회사로부터 각 임대료 및 중계탑 사용 전기료를 송금받은 것이고, 그 돈을 모두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위하여 일해 왔던 점, 고소인측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공사대금 등에 사용한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모두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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