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부터 2011.까지 C단체의 고문을 맡아 매년 국제신문이 주최하는 5월 하프마라톤대회와 11월 풀코스마라톤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8.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하프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국제신문으로부터 마라톤연합회단체지원금 및 페이스리더지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C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22.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00,000원을 임의로 영득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